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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교인 과세 의결…2018년으로 2년 유예(상보)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4:38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4:41

근로소득세에 '종교소득' 명시...필요경비 20~80% 차등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30일 논란 끝에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던 것을 2년 유예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기로 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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