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 통보
[뉴스핌=김나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처를 했고,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한 것을 비롯해 중징계 대상은 복지부 1명, 질본 8명 등 9명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우선 초동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14일 오후 종로구 감사원에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질본은 2013년 7월∼2015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8차례에 걸쳐, 국내 전문가로부터 2차례에 걸쳐 메르스 연구·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 7월 메르스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을 환자와 2m 이내의 거리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상당수가 메르스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질본은 또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34시간 지체하고, 최초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병원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28일 초기 방역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열흘이 지난 6월7일이 돼서야 병원명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사태를 더욱 키웠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키운 사실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81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에 대한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31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이 지난 6월2일이 돼서야 명단을 제출했다. 또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뒤 닷새가 지난 6월7일에야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라고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