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 25일 전격 시행

기사입력 : 2016년01월22일 16:15

최종수정 : 2016년01월22일 16:20

저성과자 해고 가능해져…정부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 아니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 지침을 오는 25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 '공정인사 지침'과 개정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1년 넘게 준비해 온 정년 60세 고용나침반 역할인 '취업규칙 지침',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 역할인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침 시달 및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지침은 법률과 달리 행정부의 결정으로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이번 양대 지침의 실제 적용은 오는 25일 전국 각 기관에 지침이 시달되면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기권 장관은 "2대 지침 현장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 및 점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먼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즉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의 두 파트로 구성됐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파트에서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 공정한 평가 및 보상, 교육훈련 강화 및 적재적소 배치 전환, 전직 지원 등 체계적인 퇴직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해지 파트에서는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장관은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며 "이미 많은 판례에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맞는 임금지급을 하는 근로계약 본질에 입각해 소위 '통상해고'의 인정사례와 기각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요건별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 개정을 통해 정부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경우 불이익과 이익 총체적 비교, 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인정 여부,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진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만일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의 6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지침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장치 역할을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을 채용,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 근로계약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걷어진 만큼, 기업은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합리적 인력운영에 노력하고 청년 고용확대 등 일자리 확대에 과감한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 발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정부 지침에 반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2대 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해왔다.

이기권 장관은 "그간 지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쉬운 해고다' 등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오늘 확정 발표가 그간의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을 해소하면서 사회 갈등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