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샷법 통과] SK, 증권 계열사 지분 매각 '숨통'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7:29

SK C&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매각 유예 받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업 규제와 절차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한 일명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SK그룹은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해 8월 SK(주)와 SK C&C가 공식합병하며 지주회사 SK를 새롭게 출범시킨 그룹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SK(주)-SK C&C 합병 지주회사가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10%를 다른 계열사에 매각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일반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 2012년에도 이 법에 따라 지주사 체제 아래 있던 SK네트웍스의 SK증권 주식을 떼어내 지주사 지분이 없는 SK C&C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SK㈜와 SK C&C가 한 몸이 되면서 SK증권이 다시 지주사 체제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SK는 지주사 전환시점부터 2년 내 위반 사항을 해결해야 했다. 합병일이 지난해 8월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8월1일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원샷법 통과로 1년여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원샷법 승인 기업은 사업 재편 3년 동안 지분을 50%만 소유해도 된다. 또 손자회사들 간 공동출자규제에 대해서도 3년 간 규제가 완화된다.

SK그룹은 지주사 체제 후 계열사간 복잡한 지분구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ICT사업 내 계열사 지분 정리도 지난해 서둘러 마쳤다.

지난해까지 SK플래닛은 보유하던 SK컴즈 지분 64.5%을 기간 내에 전량 매각하거나, 100%로 지분을 늘려야 했다.

결국 SK플래닛은 SK컴즈 지분을 한 연예기획사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 매각이 불발되면서 SK텔레콤이 SK컴즈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 이래저래 마땅치 않아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을 벌이고 있는 SK그룹입장에선 이번 원샷법 통과가 그동안 촉박하게 진행해왔던 지분정리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숨통을 트이게 할 전망이다.

더욱이 기업이 합병하고 분할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풀린점도 SK입장에선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최태원 SK회장 경영복귀 이후 SK그룹이 M&A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K그룹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그룹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각 계열사 M&A와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금융솔루션팀(IFST)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진행중이며, SK플래닛은 자회사 로엔을 카카오에 넘기고 카카오 주주가 되는 '딜'을 성사시키는 등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 적용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산업분야에만 해당된다. 원샷법 지원 조건이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만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