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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적법"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20:09

최종수정 : 2016년02월05일 06:19

"마트 증가추세와 전통시장 위축 현상 상관관계 있어"

[뉴스핌=고종민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이 적접하다는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롯데쇼핑은 용산구에 SSM 롯데슈퍼 5개 점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영업시간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며 "(중소상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로 침해되는 영업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시간 제한처분은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고 있다. 의무 휴업일도 한달에 2일만 시행되고 있다.

법원 측은 "규제의 실효성은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대규모점포의 연도별 증가추세와 전통시장의 지속적 위축현상이 상관관계가 있다"며 "실제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수 증가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예측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 법률 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행송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으며,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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