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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우선추천 안돼" vs 이한구 "광역시·도별 1~3곳"

기사입력 : 2016년02월17일 08:52

최종수정 : 2016년02월17일 08:59

새누리 비박 vs 친박, 20대 총선 후보 경선방안 놓고 충돌

[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가 4·13총선 후보 경선방안을 놓고 갈등기류에 휩싸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뉴시스>

친박계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광역시·도별로 1∼3개 우선추천지를 선정하고, 후보 간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100% 국민경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대 총선 후보 경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론조사 경선 방식과 관련,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당원 대 일반국민 비율을 3대7로 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구에서는 정치신인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일반국민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책임당원을 많이 확보한 경우가 있고, 이들이 당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경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신인들에게 지나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역시도별로 1∼3개의 우선추천지를 선정하겠다는 이한구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당헌·당규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관위원은 공천룰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오랜 기간 수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만든 공천룰에 벗어나는 일이고, 당헌·당규에 벗어나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 룰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이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당시 속기록을 읽어보면 우선추천제를 전략공천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무슨 법이든지 법을 만들 때는 입법 취지라는 게 있다"면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국 상임위에서의 취지는 전략공천을 없앤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사무총장, 부총장, 다른 공관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합의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관위는 공천 룰을 벗어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진하 사무총장도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 위원장 발표 내용은) 합의가 안 된 사항이고 본인 생각”이라며 “이날 발표된 내용은 공관위원이나 지도부에서 깜짝 놀랄 사정이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에게 전화해 “독단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 위원장은 “전날 공관위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결정된 사항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견을 확인한 만큼 다음 공관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시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또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당원 명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신인들을 위해 안심번호로 전환한 지역구 당원번호를 오는 18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정치적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지역구를 선별해 당헌·당규상 보장된 우선추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관위는 오는 20일부터 공천신청 접수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면접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각종 자료를 총동원해 엄격한 자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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