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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의원 파면제'·'국민발안제'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5:11

정무직 당직자 인선…지역발전특위 오수용 위원장 등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민의당은 19일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제1호 정책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정치 차원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제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일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란 유권자들이 해당 국회의원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전혀 다른 의정 활동을 해도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가운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사례에 준해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또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파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만 동의해도 파면될 수 있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의원은 "당선된 의원도 50% 투표에 50% 찬성만 받아도 25%의 지지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단체장 소환에 관한 요건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발안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여야 간의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절실히 필요로하는 입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추가 발표했다. 지역발전특별위원장엔 오수용 제주대 교수, 인권위원장엔 최영식 변호사, 직능위원장엔 김지희 국민의당 전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청년위원장엔 유영업 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외협력위원장엔 이동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이 선임됐다.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으로는 김철근 정치평론가, 박찬정 국민의당 전 창준위 홍보위원장, 정기남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실장, 국민소통기획위원장엔 박태순 국민회의 대외협력위원장, 김청식 국민회의 상임특보, 디지털소통위원장엔 송교석 노리타운 대표 등이 임명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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