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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단통법’ 자체평가 '4등급'

기사입력 : 2016년02월29일 13:52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13:52

상위 등급 평가 받은 정책, 대부분이 '방송' 관련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단통법 관련 정책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총 21개 과제 중 9번째 순위로 자체적으로도 단통법 정책이 실제 잘 수행됐다고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최성준 위원장이 시장 점검 차 각 유형별 유통점을 순회하면서 단통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해 왔던 것 대비 의외의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방통위가 발표한 지난해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21개 정책과제 중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과제에 자체적으로 4등급을 책정했다.

각 지표별 점수 차이는 1~2점 차이로 근소한데다 크게 뒤쳐지는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작은 점수들이 누적되고, 이에 더해 정책효과성에 따른 성과 만족도에서 절반 가량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관련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자료=방통위>

평가는 4개 항목을 10개 평가지표로 구성해 4~20점 사이의 배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했다. 누적 점수가 상위 5% 이내이면 1등급, 25% 이내이면 2등급 35% 이내이면 4상위 65% 이내이면 4등급 80% 이내이면 5등급 95% 이내이면 6등급 95%를 초과하면 7등급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 중 상위 등급을 받은 정책들은 대부분이 방송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정책은 지상파 UHD 및 700MHz 주파수 활용 정책방안 마련이며 다음으로 2등급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 등이 받았다. 3등급에는 ▲통신서비스 제도정비 및 재정제도 활성화 ▲지상파다채널 시범서비스 도입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등이 올랐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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