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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사라지나…정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03월02일 15:07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은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5개(2조8879억원)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6개(총 2조8323억원) 제도다.

구체적인 심층평가 대상과 그 감면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1조8163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가 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1074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가 684억원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기재부 세제실장 등 정부위원 7인과 학계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상의 6개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감면액 순,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신설 요구된 2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다.

올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신설이 요구된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등 2개 제도로, 예상 감면액은 각각 693억1000만원, 574억4000만원이다.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향후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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