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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민영화와 무관"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7:53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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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차관,야당의 의료영리화 주장 정면 반박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면서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복지부>

방 차관은 "서비스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의 이 같은 브리핑은 지난 2일 청와대가 야당의 서비스법 반대를 비판하고 이를 다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이날 방 차관은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는 야당 측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브리핑을 가졌다.

야당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과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에 대해 방 차관은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닌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도 그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의료영리화와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에서도 이 같은 공공의료 실현 목적이 확인됐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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