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갤럭시클럽] 1년 뒤 반납보다 2년 사용이 유리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1:24

1년뒤 작은 흡집도 수리해서 반납해야…2년 약정하면 요금할인도 가능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 S7 및 S7엣지 출시와 함께 선보인 갤럭시 클럽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품과 별도로 TV광고를 제작해 ‘1년마다 새 폰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혜택은 별로 없고 까다롭기만 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조건으로 제시한 ‘반납 휴대폰 상태’에 대해 불만들이 많다.

15일 갤럭시 클럽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비자가 1년 뒤 휴대폰을 반납할 때 제품 강화유리에 파손 및 심한 스크래치/찍힘(1mm 이상)이 없어야 한다. 기준 이상의 흠집이 있는 제품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 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1년 동안 폰을 모시고 살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매한 폰인데 렌탈폰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전자는 생활흠집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실상 스마트폰을 한번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삼성전자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따라 차라리 1년 뒤 폰을 반납하지 않고 2년간 사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갤럭시 클럽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1년 뒤 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년 마다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갤럭시클럽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후 12회를 납부하면 잔여할부금을 내는 대신 폰을 반납하고 새 폰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할부금 완납 뒤에는 당연히 폰은 소비자 소유"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갤럭시 클럽에 가입하고 2년간 폰을 사용하면 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과 월별 지출금액에 차이가 없다.

일단, 삼성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24개월 할부이자가 5.9%로 통신사 할부대금 수수료와 같다. 또 갤럭시 클럽 가입자도 통신사와 2년 약정을 통해 20%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오히려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면서 단말기 대금 할인(공시지원금) 혜택을 선택한 사용자보다 2년간 할인받는 비용은 더 크다. KT 순완전무한 6만10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24개월 간 총 할인액은 32만2080원으로 해당 요금제의 단말 지원금(16만6700원)의 약 2배에 이른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클럽 회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케어 서비스, 패스트 트랙, 액정 교체비용 할인 등의 혜택은 별도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도 이 '혜택' 부분에 신경쓰고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10일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갤럭시 클럽은 우리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들에게 보답하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케어 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 상태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외부 클리닝 등을 제공한다.

패스트 트랙은 갤럭시 클럽 가입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번호표를 발급, 우선 접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액정 교체비용 할인은 갤럭시 클럽 가입 고객에 한해 교체비용을 50% 깍아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 중 총 2회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 사용하던 액정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액정 반납/미반납 여부에 따라 수리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액정 반납 조건으로 수리를 받아 온 일반 고객 대비 갤럭시 클럽 고객은 반값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