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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비목 10년 만에 개편…'지분취득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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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처음…사업출연금 정산제 도입하고 모호한 비목 명확히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 세출예산에서는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사업출연금을 정산하고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을 다음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사업출연금 정산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 비목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비목을 대규모로 개편하는 것은 2006년 개편해 2007년 적용한 이후 10년 만이다. 비목(費目)이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재정여건 변화, 통계 작성 요구, 오래된 용어 정비 등 비목 개편의 수요가 늘었다"며 "특히, 국가가 지자체·민간 지원 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출연금을 사후 정산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비목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4목 102세목인 비목을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하고, 그 내용도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재정개혁과 연계한 비목을 '지분취득비'를 신설했다.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 후,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사업 종료 시에는 회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영속적인 공공 활용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토지 등이 지자체 및 민간의 소유로 귀속돼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일반법령출연금'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키로 했다.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목적 외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분리된 사업출연금에 대해 집행을 정산하고, 목적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해 사업출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모호한 비목에 대한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민간 위탁·대행 관련 비목을 개편하는 한편, 보상·배상·포상 관련 비목을 재분류했다.

국가사무를 용역 등을 통해 민간에 위탁·대행시키는 비용 관련 비목으로 '위탁사업비' 등이 있으나, 비목내용이 서로 중첩돼 비목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보상, 배상, 포상의 뜻과 비목 내용을 일치시켜 비목 오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탁사업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에 혼재해 있는 것을 위탁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했다. 법률적으로 '보상'은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데, 현 '보상금' 비목에 민간포상금과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민간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재난지원금 등은 '기타보전금'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통계 작성을 위해 '유류비' 비목을 새로 만들었고, '국공채매입'은 '국채매입'과 '공채매입'으로 분리했다.

이로써 여러 비목(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에 분산돼 있는 유류구입비를 '유류비'로 통합하는 한편, 다른 성격의 국채, 공채 매입비를 분리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적절한 비목이 없어 타 비목에 임의로 편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용부담금'과 '기타전출금' 등 적정 비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했던 무기계약직의 4대 보험료가 '고용부담금'으로 편성된다.

최근 편성예산이 없어 존치 실익 낮은 '차관물자용역대'와 '건설가계정' 등의 비목은 폐지했다.

더불어 어려운 한자어, 불명확한 표현은 쉽고 명료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이 바뀐 사항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구료비'는 '구호 및 교정비'로, '잡손등'은 '손실금'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비목개편을 통해 재정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동안 모호한 비목 내용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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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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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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