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회생계획안 참여케 하고 신규자금 지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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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채권자 권리는 지난달 27일자로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파산부)이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는 담보와 채권을 강제집행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하는 게 금지된다.
과거 사례로 보면 회생계획 수립과 인가 그리고 파산관제인 선임 등 법정관리의 모든 과정은 법원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STX조선해양 법정관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STX조선해양 법정관리에는 채권단의 참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회생계획안에 채권단의 경영정상화계획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
1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 채권금융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과거에는 법원이 정해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법정관리 신청 기업, 법원 등 3자만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해양의 채권은행인 산업, 수출입, 농협은행 등이 회생계획을 마련할 때 채권금융사의 신규자금 지원안을 포함해야 한다. 방식으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절차에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법정관리 사전계획안으로 제출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채권은행 모 구조조정 팀장은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의견제시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또한 STX조선해양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도 채권단에 제공키로 했다. 주로 △회생가능성 △계속 기업가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회생절차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을 지급하는 주체의 신뢰와 발언권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한 이유는, 작년 말부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개선키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대한조선의 회생이 좋은 선례로 작용했다. 이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자산 매각 대신 채권은행에 신규자금을 받아 상거래 채무를 갚고, 운영자금을 확보해 영업망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회생한 바 있다. 2015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매출액이 6060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다 56% 늘었고 영업손실은 219억원에 그쳤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법원은 조선업종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선임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회사 관계자를 선임하던 관례도 깨고 또한 채권금융사가 조선업종에 경험이 없는 전현직 임원을 파견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금융권 등에서 STX조선해양에 대한 청산(파산선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원은 현재로서는 청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