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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혐의'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 불응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5:13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15:28

LG유플러스 "절차상 부족한 부분 있어 시정 요구한 것"
방통위 "증거인멸 우려 있고, 조사 내용 미리 알려주지 않아"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절차가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해 달라고 했을 뿐, 조사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날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절차 상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과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통법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 장려금을 받은 유통망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를 지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응당 진행돼야 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일 뿐 조사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반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는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했으며, 무엇보다 그간 조사를 진행하며 일주일 전 공문을 보낸 경우가 드문데 이번에 갑작스레 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법에 따라 조사 대상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우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대한 단독 사실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일주일 전 공문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당하면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와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번 행태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정부 조사를 피하기 위한 행위는 있었어도 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거부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를 확보했으며, 조사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에게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일"이라며 "이번 일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통사 관계자 또한 "여태까지 방통위 조사는 갑자기 이뤄졌다"면서 "갑자기 조사 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등으로 조사를 불응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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