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발효 6개월 3만6000건 돌파 전망"
[뉴스핌=황세준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작년 12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5월말까지 총 3만1488건(4조원 규모)을 발급했으며 FTA 발효 6개월을 맞는 오는 20일 3만6000건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5월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7835건으로 연초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발급 금액도 9100억원으로 연초 대비 37%가량 상승했다.
특히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업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빅3 품목인 화학, 기계, 소비재의 증명서 발급건수가 매월 증가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로 접어들면서 관세혜택이 커진 빅3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소비재의 경우 한류열풍으로 중국 내 수요가 높아진데다 관세절감 효과가 더해져 발급건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역별 발급건수도 서울 및 광역시를 비롯해 화학, 철강, 기계 관련 산업단지나 공단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전국 상공회의소별로 발급건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2만2193건) 다음으로 화학․전기 관련업종 비중이 많은 안양(1324건), 철강․기계 관련공단이 밀집된 인천(929건)에 이어 대구(862건), 부산(676건), 화성(6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1억원 미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전체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수출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는 1191건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기업들이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관세추징은 물론 과태료 및 향후 FTA 특혜 적용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1년이 되는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는 9만건 이상 발급될 것”이라며 “향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 관련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FTA 활용 확대를 위해 관세사 상담, 컨설팅 서비스, 사후검증 교육 등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