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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7일 12:00

음압병실 등 감염관리능력 보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병원과,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금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돼 현재 43개소가 지정돼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내년 말까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병실을 구비해야 된다. 또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보안인력 구비도 필요하다. 이는 감염관리능력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의료전달체계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의원, 종합병원 등)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전담조직, 업무매뉴얼 등)가 구축된다. 또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증설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고난이도 질환(심장, 뇌, 암 등)에 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이상의 간호대학 실습생 교육을 위한 지도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의료서비스질과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곧이어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오는 29일 환자안전법시행을 통해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되며,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된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심평원에 의해 내년 7월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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