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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16년07월19일 10:28

최종수정 : 2016년07월19일 10:28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이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세부 규정됐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정비했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수 ▲위원장 선임방법 ▲위원위촉 ▲위원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아울러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해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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