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원 보안카드 없이 이체 가능
[뉴스핌=한기진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OTP(One Time Password)나 보안카드 없이도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모바일 은행인 ‘썸뱅크’을 사용할 수 있는 ‘Ez보안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
‘Ez보안서비스’는 본인 휴대폰 명의와 점유 인증을 통해 사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 OTP나 보안카드 없이 각종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이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고객은 누구나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과 부산은행 모바일 은행인 ‘썸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이체한도는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Ez보안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은 부산은행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썸뱅크 등 전자금융 거래시 OTP와 보안카드 사용이 제외되고, 이 서비스를 해지하면 자동으로 기존 OTP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전자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빈대인 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 부행장은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는 ‘Ez보안서비스’는 보안성을 강화해 소지가 불편한 OTP나 보안카드 없이도 각종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히,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