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공연

속보

더보기

2016 여름, 엑소·세븐틴·인피니트·빅스·빅뱅 콘서트 온다…차별화·관람 포인트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엑소 <사진=SM엔터테인먼트>

[뉴스핌=양진영 기자] 2016 여름, 초특급 아이돌 그룹들이 저마다 공연을 갖고 팬들을 찾아온다. 8만이 넘는 대관객을 동원하는 엑소부터, 2년마다 고유의 콘서트 브랜드 '그 해 여름'을 선보이는 인피니트까지. 아이돌의 매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공연 색깔도 각양각색이다.

이번 여름엔 지난해 공연돌로 자리잡은 신예 세븐틴이 서울에서 아시아 투어의 포문을 연다. 빅스 역시 뜨거운 여름 콘서트 대전에 합류했다. 7월 말부터 8월, 공연 성수기를 맞은 아이돌들의 콘서트 특징과 차별화된 매력을 통해 내게 맞는 아이돌 공연을 골라보자.

◆ 엑소 8만4000·빅뱅 6만 초대형·역대급 콘서트…폭염보다 뜨거운 열정 '대폭발'
엑소는 지난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투어 ‘EXO PLANET #3 - The EXO’rDIUM -‘(엑소 플래닛 #3 – 디 엑소디움 –)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22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2000여 관객과 이미 만나 뜨겁게 호흡했으며 다채로운 무대와 더없이 새로운 매력으로 불과 4개월 만의 공연임에도 대규모의 팬들을 사로잡았다.

엑소 공연의 특징은 단연 초대형 무대 장치와 총연출 심재원의 강약 조절을 살린 무대, 엑소 멤버들의 퍼포먼스와 어쿠스틱을 오가는 출구없는 매력. 엑소는 이번 콘서트에서 66mx13m 크기의 본 무대, 두가지 버전의 대형 돌출 무대, 2~3층 객석까지 연결된 간이 무대, 총 6개의 중계 스크린 등 초대형 규모의 무대 구성을 선보였으며, 돌출 무대에 설치된 키네시스 모터로 움직이는 육각형 조명 트러스 7개, 15m 높이 레인커튼을 이용한 비 효과 등 초특급 스케일의 환상적인 무대로 보고 듣는 재미를 동시에 만족시켰다.

특별히 엑소는 기존 군무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과 달리 세 번째 단독 콘서트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는 물론, 유쾌한 댄스 무대, 어쿠스틱, 힙합까지 아우르는 무대로 엑소의 능력치와 영역을 확장했다. 29일부터 31일까지 3회의 공연이 남아있으며, 총 6회에 걸쳐 8만4000여 대관객을 동원한다.

빅뱅 <사진=YG엔터테인먼트>

세계를 호령하는 한류 아이돌 빅뱅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6만여석의 단 1회 대규모 공연으로 지난 게릴라 콘서트가 무산됐던 아쉬움과 갈증을 푼다. 오는 8월 20일 단 하루,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빅뱅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BIGBANG10 THE CONCERT - '0.TO.10'이 열린다.

빅뱅은 지난 3월 'MADE' 투어 서울 앵콜 공연에서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예고하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번 공연에서는 멤버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한 역대급 무대 연출, 퍼포먼스,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 2006년 데뷔 이후 수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빅뱅의 무대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 멤버의 솔로 무대와 새로운 편곡으로 무장한 무대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 세븐틴·빅스, 만족스런 공연돌 행보 '카리스마 콘셉트 vs. 유쾌한 소년들' 골라보는 재미

세븐틴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세븐틴은 지난해 12월 첫 단독 콘서트와 올 초 앵콜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아시아 투어로 확장시키며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신예 공연돌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30일과 31일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2016 'LIKE SEVENTEEN – Shining Diamond’ CONCERT'를 열고 약 반년 만에 팬들과 만난다.

특히 세븐틴의 이번 콘서트는 첫 콘서트와 앵콜 공연에 이어 차근히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연이은 단독 콘서트, 아시아 투어 소식으로 데뷔 1년 만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2016 대세돌임을 재차 입증했다. 음악은 물론 퍼포먼스까지 '자체제작 아이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븐틴은 이번 공연에서 ‘Sweet&Dark’ 콘셉트의 무대로 소년과 남성미를 오가는 무대를 예고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세븐틴의 공연은 7월 말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을 도는 투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빅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콘셉트에 강한 아이돌 빅스 역시 이번 여름 단독 콘서트 소식으로 여름 성수기에 합류한다. 빅스는 오는 8월13일과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VIXX LIVE FANTASIA ELYSIUM’을 개최한다.

그간 뱀파이어, 저주인형, 사이보그 등 독보적인 콘셉트를 소화해온 빅스 멤버들은 이번에도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화려한 무대를 예고하며 오랜만의 공연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빅스는 이번 공연에서 연간 프로젝트 ‘빅스 2016 CONCEPTION’의 두 번째 시리즈 앨범에 수록될 노래 중 일부를 단독 콘서트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 앞서 공개된 포스터에서 멤버들은 올블랙 의상과 이미지로 신비하면서도 깊은 눈빛, 블랙수트로 세련미와 절제미를 드러내며 판타지의 절정을 예고했다.

◆ 인피니트·FT아일랜드, 소극장 공연으로 '더 가까이'…콘서트 차별화·브랜드화 관심
아이돌과 조금 다른 장르에 몰두하고 있는 밴드 FT아일랜드는 더위보다 강렬하고 알찬 라이브로 팬들을 찾아간다. 지난해 투어 후 1년 만에 찾아온 이들은 데뷔 9주년, 햇수로는 10년차를 맞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작은 공연장을 선택한 FT아일랜드는 약 2000여석 규모의 라이브홀에서 팬들과 오롯이 한 몸이 돼 호흡할 예정이다.

특히 FT아일랜드는지난 7월 정규 6집 ‘웨얼스 더 트루쓰?(Where’s the Truth?)’로 컴백해 강렬한 하드록 선곡을 비롯해 이번 공연에서 앨범 수록곡들의 무대를 포함, 화려한 셋리스트를 선보인다. 무더위와 갈증만 가득한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하고 록 스피릿 넘치는 현장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인피니트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인피니트는 지난 2012년, 2014년 '그 해 여름' 시즌1, 시즌2에 이어 올해 시즌3로 브랜드로 자리잡은 소극장 공연을 선보인다. 이들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소극장 콘서트 '그 해 여름3'를 개최하고 팬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

앞서 인피니트는 지난 8일 이번 콘서트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음원 '그 해 여름(두 번째 이야기)'를 깜짝 발매하며 공연에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1차 포스터에서는 멤버 전원이 밴드로 변신하며 더욱 특별하고 색다른 공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인피니트는 소극장 콘서트와 함께 한남동 불루스퀘어 복합 문화 공간 NEMO에서 ‘History of INFINITE(히스토리 오브 인피니트)’란 타이틀의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 공연은 물론 더 풍성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