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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광고 규제강화, 광고성 게시글 '광고' 표시 의무화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09:14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1:13

연예인·파워블로거 무분별한 SNS 광고성 글 철퇴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에서 ‘광고’ 문구가 적시되지 않은 연예인이나 파워블로거의 인터넷 광고 게시물이 1일부터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중국 경제매체 넷이즈재경(網易財經)의 지난달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이 발표한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방법(互聯網廣告管理暫行辦法, 이하 ‘방법’)’이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방법’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광고는 눈에 띄는 자리에 반드시 ‘광고’ 문구를 적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예인이나 왕훙(網紅, 인터넷 스타)들이 웨이보(微博)나 위챗(微信, 웨이신) 등 SNS를 통해 상업적 광고 게시물을 올릴 때도 ‘광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됐다. 일부 광고성 게시글에 표기된 ‘홍보(推廣)’라는 문구도 모두 ‘광고(廣告)’로 대체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일반 개인이 웨이보나 위챗 모멘트(카카오스토리와 유사) 등에 광고글을 퍼나를 때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레스토랑 괜찮다” 등의 정보성 게시물에는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글쓴이가 해당 레스토랑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품 홍보성 게시글의 경우 멋대로 퍼나르다간 당국의 규제를 받기 십상이다. 본인이 해당 경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법’에서 정의하는 인터넷 광고는 ▲상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링크가 담긴 글, 사진, 동영상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이메일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검색광고 ▲기타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 광고 등을 포함한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왕훙(인터넷 스타). <캡쳐=웨이보>

아울러 검색광고와 일반적인 검색결과도 명확히 구분돼야 하는데, 이는 지난 4월에 터진 ‘웨이쩌시(魏則西) 사망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희귀암을 앓고 있던 웨이쩌시라는 이름의 대학생이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검색추천 상단에 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연예인의 부수입 창출원인 SNS 광고와 더불어 이들의 출연료 또한 당국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배우들의 전체 출연료가 제작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심의 중이다.

중국 인기 배우의 출연료는 지난 30년간 5000배 넘게 올랐으며, 현재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의 최소 50% 이상이 배우 출연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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