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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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 95명(환경부 집계 기준)을 발생시킨 유독물질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