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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건축비..정부 기준의 ‘곱절’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6:05

[뉴스핌=최주은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를 부풀려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분양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개포주공 2단지, 개포주공 3단지, 신반포 1차, 가락시영) 4개 지구의 평균 건축비가 3.3m²당 106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인 3.3m²당 55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

실제 지난 2014년에 완공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비가 3.3m²당 500만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건축비가 그야말로 ‘멋대로’ 책정, 심의를 통과했다는 지적이다.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감리자 모집공모 당시 구청장이 승인한 건축비는 3.3m²당 1047만원이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에서 승인한 건축비는 1210만원으로 163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정동영 의원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실소비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구청장이 제대로 검증했으면 건축비 거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건축원가를 61개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상시적이고 투명하게 건축비를 공개해 거품 제거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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