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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권익위 사수한 '직접적 직무관련성'…정무위 의원들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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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관련성' 논란은 계속됐다. '직접적 직무관련성'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여러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성영훈 위원장은 개별사안에 대해 입장이 바뀐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무위 비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국감 이후 청탁금지법이 캔컨피법·카네이션법 등으로 희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며 "그 뒤로 달라진 입장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지난 국감 이후에 개별사안에 대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성영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 간사로 청탁금지법을 법안소위에서 조율과 심사를 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도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타당성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을 적용하면 일선 구청 직원이 관내 겁축업자에게 캔커피를 줘도 되냐"며 "세무서 직원이 관내 사업체 운영하는 캔커피를 줘서도 안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을 들이대는 기준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권익위가 이 기준을 고수하려면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부분에까지 모두 적용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교사-학생 관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담임교사와 학생은 평가를 하고 또 받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꽃 한 송이라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모두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성 위원장이 추가 발언을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국감에서도 논란이됐다.

성 위원장은 "우리가 도덕성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인이 봤을때 직무수행에 의심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하에서 (법 적용 예외사항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지만 일일이 규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주고 받는 사람 관계를 갖고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내 건축업자를 언급했는데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상시 점검·단속을 하기 때문에 10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또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공무원 사회의 직접적 직무관련자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 새로운 법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사-학생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담임교사만 해당된다"면서 "담임은 수시로 성적·수행평가를 하고 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심리를 부른다"며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엄연한 현실도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관점에서 원래 입법 취지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애초부터 규율하기 쉽지 않은 대상과 내용을 규율해서 논란이 됐다"며 "최소한 상식선에서 용납되는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지키라고 해야 도리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법 적용 기준을 '기관'으로 봤다. 그러면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 비정규직까지 적용시켰다"면서 "그런데 중요도까지 따진다고 하면 기관에 있는 모든 직무에 대해 일일이 다 정해줘야 한다. 직무를 정하는 사람과 관계인, 하나하나 상황에 대한 것까지 다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따졌다. 그는 "1학년 3반 학생이 5반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줘도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중·고등학교는 과목 교사가 따로 있는데 수학선생님에게는 담임교사가 아니니 달아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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