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권익위 사수한 '직접적 직무관련성'…정무위 의원들 "비상식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관련성' 논란은 계속됐다. '직접적 직무관련성'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여러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성영훈 위원장은 개별사안에 대해 입장이 바뀐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무위 비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국감 이후 청탁금지법이 캔컨피법·카네이션법 등으로 희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며 "그 뒤로 달라진 입장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지난 국감 이후에 개별사안에 대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성영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 간사로 청탁금지법을 법안소위에서 조율과 심사를 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도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타당성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직접적 직무관련성을 적용하면 일선 구청 직원이 관내 겁축업자에게 캔커피를 줘도 되냐"며 "세무서 직원이 관내 사업체 운영하는 캔커피를 줘서도 안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직접적 직무관련성을 들이대는 기준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권익위가 이 기준을 고수하려면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부분에까지 모두 적용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교사-학생 관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담임교사와 학생은 평가를 하고 또 받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꽃 한 송이라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모두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성 위원장이 추가 발언을 요청하면서 이날 오후 국감에서도 논란이됐다.

성 위원장은 "우리가 도덕성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인이 봤을때 직무수행에 의심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하에서 (법 적용 예외사항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이 필요하지만 일일이 규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주고 받는 사람 관계를 갖고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내 건축업자를 언급했는데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상시 점검·단속을 하기 때문에 10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또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공무원 사회의 직접적 직무관련자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 새로운 법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사-학생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담임교사만 해당된다"면서 "담임은 수시로 성적·수행평가를 하고 이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심리를 부른다"며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엄연한 현실도 있어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관점에서 원래 입법 취지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애초부터 규율하기 쉽지 않은 대상과 내용을 규율해서 논란이 됐다"며 "최소한 상식선에서 용납되는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지키라고 해야 도리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법 적용 기준을 '기관'으로 봤다. 그러면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 비정규직까지 적용시켰다"면서 "그런데 중요도까지 따진다고 하면 기관에 있는 모든 직무에 대해 일일이 다 정해줘야 한다. 직무를 정하는 사람과 관계인, 하나하나 상황에 대한 것까지 다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따졌다. 그는 "1학년 3반 학생이 5반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줘도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중·고등학교는 과목 교사가 따로 있는데 수학선생님에게는 담임교사가 아니니 달아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