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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코레일 사장 “불법파업 뿌리뽑고 열차운행 차질없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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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25일차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철도파업을 통해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장기화에도 6개월 안에 일부 화물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이 날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홍 사장은 “서울지하철노조가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철도노조는 막대한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파업장기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구축하고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열차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고속철도(KTX) 100%, 수도권전동열차 85%,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 등 현행 운행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순만 사장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이라고 규정하며 “철도노조는 오래전부터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권을 오가며 노정관계로 풀어가려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워 건강하고 튼튼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순만 사장은 “향후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집단 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서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안에 3000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파업이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대다수 국민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만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만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과의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시작한지가
25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9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서울지하철 노조는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철도노조만이
성과연봉제 철회 또는 유보를 이유로

태풍 ‘차바’로 선로가 끊기고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친데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안정적인 열차운용시스템 구축>

저는 4일전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 복귀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철도노조 집행부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코레일로선
계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주어가며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기만을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복귀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이상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5천여 명의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
군인력, 협력업체 및 협회 직원, 파업이후 채용한 대체인력들이
커다란 안전사고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대체인력 5천명과
평소 직원들이 3조 2교대 및 교번근무로 하던 것과 달리
2조 맞교대, 초과근무, 일상업무 순연 등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7,300여명의 파업참가자들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가인력 확보, 외주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장기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열차운행계획 마련>

우선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비상수송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KTX는 11월말까지 100% 정상 운행하고
이후에도 정비 분야 협력업체 지원, 외주화 등을 통해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초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게 되면
지금보다 고속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코레일의 KTX가 일부 감축 운행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보다 많은 고속열차가 운행될 것입니다.

일반열차는 현행과 같이 60%수준을 유지하고
수도권 전동열차는 85% 수준을 운행하되
현행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한 운행률을 높여
출퇴근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열차는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된 만큼
11월부터는 도로운송이 불가능한 품목과
컨테이너 위주로 약 3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상수송체제 하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열차운행 과정에서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된다면
열차운행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철도파업의 불법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만약 성과연봉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현재와 같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는 철도파업은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상급단체의 지휘를 받아
성과연봉제를 있지도 않은 줄세우기, 퇴출제라 선동하고
대정부 투쟁 등 정치적 목적의 연대 파업을 이어가며
국민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노정관계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와 같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손해배상 추가 청구, 민․형사상 고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경영권 회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복귀를 하고 싶어도
왕따가 무서워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노동조합이 구축해 놓은 철옹성 울타리 안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의 말이 곧 법으로 통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의 저항에 막혀
경영상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전보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에 과연 경영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코레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장의 직을 걸고 무너진 경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파업참가율이 90%가 넘는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허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내에 3천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장 조직문화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 지향적 조직문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능>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줄세우기, 퇴출제이며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대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소속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또한 안전, 서비스 등 핵심 경영목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직원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보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노사가 지금이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얼마든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복귀호소>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지금 국민이 철도를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는
매우 매섭고 냉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호응을 보인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들이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임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13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국민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신의 벽은 커지고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귀해 주십시오.

아직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복귀시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시간 철도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군 장병, 협력업체 직원, 기간제 직원, 그리고 퇴직자 등
파업참가자를 대신해 근무중인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코레일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공사의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동안 국민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불편을 참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 이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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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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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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