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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부산·대구서 ‘집주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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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빌려주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방식 10가구, 리모델링방식 39가구 총 49가구를 대상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 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80% 수준)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소유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방식(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다. 매입방식 10가구, 리모델링 방식 39가구다. 월세 및 보증금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대부분 지하철 및 대학가 주변에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변하는 청년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한다.

1순위는 대학생, 독거노인이다.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광역기준)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다.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대상이다.

2순위는 대학원생, 취준생, 사회초년생이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대상이다.

3순위는 일반인이다.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면 계약기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은 매매계약 체결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전에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예정인 총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매입형 10가구는 매입 이전에 살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가 끝났다. 리모델링형 39가구는 오는 11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가 시작된다.

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 1인 주거형 가구다. 월세는 서울지역은 30만원대, 그 외는 20만원대다. 이미 입주가 끝난 부산 지역 사례에서 보듯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대부분의 주택의 입지가 좋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집주인 임대주택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실시한다. 임대주택 분양정보나 LH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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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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