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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오늘 발의…대통령기록물 유출자 여권 무효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08:45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09:15

"공무상 비밀누설죄 의심 인물 대상…추상적 법 조항 개정 취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씨 모녀의 국내 송환을 위한 이른바 '최순실 소환법'이 발의된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사진=이찬열의원 블로그>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최씨가 여권 취소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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