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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않는 것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사전심사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3:53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3:53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는 일반시민인 한 청구인이 낸 국회의 탄핵소추절차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접수해 지정재판부에서 심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인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헌"이라며 지난 2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지정재판부가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한지 등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가 아닌 고유 권한인 만큼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저질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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