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최종 서명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7:14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최종 서명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