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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탄핵시계'…3野, 초안 작성·내달 9일 내 처리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09:48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09:54

우상호 "정족수만 채울 수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탄핵안 발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야권은 각각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으며 다음주 중 공동의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가 합의로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인 12월 1~2일, 8~9일 중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하야' 피켓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 정족수(200석)만 채울 수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탄핵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날 오후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을 출범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실무준비단은 율사 출신 3선 이춘석 의원이 단장을 맡고, 송기헌·안호영·조응천·금태섭 의원 이상 법률가 출신 5명과 3선 홍영표·초선 이철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각 당이 만든 초안을 가지고 조만간 야3당이 협의를 통해 하나의 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 공동의 탄핵소추안이 마련, 발의되면 국회법 130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몇표나 찬성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의 의석수는 172석이다. 탄핵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에서 28명이 부족하다.

이에 여권 내 비주류 내 몇몇 의원이 힘을 가세하고 나서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하태경 의원은 전날 이언주 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모든 여건이 성숙된 조건에서 당리당략으로 탄핵을 미루는 세력은 국민에 의해 응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새누리당을 걱정하는데 탄핵안을 발의하면 40~50명 정도는 충분히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비주류 계 한 핵심 관계자도 "현재로서 30명 정도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고있다"는 말을 전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배경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와 연관이 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돼도 최종 결정을 위해선 헌재에서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중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 만큼 탄핵 '반대'로 간주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 각각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7명 가운데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성사되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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