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자살보험금' 금감원 ·보험사 누가 더 책임있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7:15

"자율성 강화해야", "보험사는 약관 더욱 명확히 작성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는 잘못된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것, 해당 약관의 수정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이를 수정한 것에는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죠."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처럼 자살보험금 문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감독당국 간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이날까지였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에 대한 소명의견 제출을 오는 16일로 연기요청했다.

지난 1일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임원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징계수준이 합당한지, 보험사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살보험금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동아생명(현 KDB생명)은 자살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장하는 약관의 상품을 판매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표준약관을 검사한 뒤 그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후 자살을 재해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약관에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은 실수였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금감원에 이를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에서야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는 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재해사망보험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 규모다. 유족들이 이후 이에 반발하자 지난 2011년 금감원은 "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에 따라 적용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5월 태도를 바꿔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잘못된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고, 이를 늦게 수정한 것에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보험사들도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잘못이 있지만, 감독역할을 하는 금감원에서도 이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며 "이를 수정하는 데도 당국 승인이 있어야 해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10년 만에 고쳐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때 당시는 보험사의 자율성이 거의 없던 때라 상품 승인부터 수정 인가까지 모두 당국의 감독 권한 아래 있었다"며 "약관 개정도 일일이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 시간도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책임공방을 막으려면 보험사의 자율성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B보험사 관계자는 "물론 현재 보험상품 자율화로 상품 출시 전이나 표준약관에 대해 금감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면서도 "다만 전에 없던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출시할때는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그림자규제가 남아있고, 얼마든지 구두개입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보험사 자율성을 더 강화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와 당국간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미 보험상품 자율화 등 보험사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예전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자율성은 많이 강화됐다"며 "자살보험금 이슈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험사들은 약관을 더욱 명확히 작성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이를 사후에 더 꼼꼼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