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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출범] 심성훈 대표 "증자 주도할 최대주주 필요..은행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6:18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6:24

국회, 은산분리 법안 통과 지연에 일침

[뉴스핌=송주오 기자] 심성훈 K뱅크 대표가 국회에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를 살리고 증자를 책임질 대부부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K뱅크 본인가 수여식에 참석해 "(은행법 개정안 지연과 관련)플랜B는 없다"며 "KT가 1대 주주가 돼 혁신을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선훈 K뱅크 대표가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2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야당이 "산업자본의 종속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심 대표는 이런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

그는 앞서 이뤄진 브리핑에서도 관련 법 통과를 절실히 요청했다. 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안착과 향후 증자를 책임질 대주주 확보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K뱅크 측은 향후 2~3년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 통과 지연으로 자본확충이 늦어지면 K뱅크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심 대표는 K뱅크와 기존 은행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없이 제휴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 등급 별로 10여개의 세부 등급을 나누는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 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뱅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기존의 금융 결제망과 연동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본격적인 영업 개시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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