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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R 발표] 관세청 "면세점 선정, 내수활성화·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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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행위 판정되면 특허 취소…차점자 승계·대체 사업자 선정 없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재벌특혜 의혹이 일었던 제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끝이 났다. 논란 속에서도 예정대로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관세청은 이번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17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서울 대기업 부문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소중견기업 부분에선 탑시티면세점이 뽑혔고, 역시 중소중견기업 몫인 부산과 강원에선 각각 부산면세점과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날 결과 발표로써 6월 특허공고로 시작된 6개월간의 특허심사가 마무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제기되는 재벌특혜 의혹에도 불구, 특허심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정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 취소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에서 차점을 획득한 기업의 특허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특허 취소된 사업자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도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정 업체별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801.50, 신세계디에프 769.60, 호텔롯데 800.10이다. 탑시티면세점과 부산면세점 그리고 알펜시아는 각각 761.03, 721.07, 699.65점을 받았다.

탈락기업은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 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했다"며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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