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면세점 3R 발표] 관세청 "면세점 선정, 내수활성화·고용창출 기대"

기사입력 : 2016년12월17일 20:49

최종수정 : 2016년12월23일 21:34

"거짓·부정행위 판정되면 특허 취소…차점자 승계·대체 사업자 선정 없어"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재벌특혜 의혹이 일었던 제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끝이 났다. 논란 속에서도 예정대로 면세점 선정을 강행한 관세청은 이번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17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서울 대기업 부문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소중견기업 부분에선 탑시티면세점이 뽑혔고, 역시 중소중견기업 몫인 부산과 강원에선 각각 부산면세점과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날 결과 발표로써 6월 특허공고로 시작된 6개월간의 특허심사가 마무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제기되는 재벌특혜 의혹에도 불구, 특허심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정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 취소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에서 차점을 획득한 기업의 특허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특허 취소된 사업자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도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정 업체별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801.50, 신세계디에프 769.60, 호텔롯데 800.10이다. 탑시티면세점과 부산면세점 그리고 알펜시아는 각각 761.03, 721.07, 699.65점을 받았다.

탈락기업은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특허공고 시 특허심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을 발표했다"며 "특허심사 결과 공개범위도 선정업체 명단뿐만 아니라 선정업체가 취득한 총점과 세부평가항목별 점수까지 대폭 확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