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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건축규제 완화된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0:00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받으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연)면적 비율), 높이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또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기준(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한다. 지금은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 건축물만 규제완화가 가능하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 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 최소 규모를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한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다. 약 700만동 규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공공 건축물중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의무화하고 현황평가, 사업추진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건물 성능개선을 추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한다.

개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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