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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재벌개혁 공약 발표…삼성·현대차·SK·LG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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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재벌개혁의 주 대상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을 정조준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정책캠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대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중대경제범죄 무관용 원칙 ▲제2의 삼성물산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이재용 방지법' 제도화 등을 내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다음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 전문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합니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합니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입니다.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벌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 구조도 이제 폐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15대 대기업의 한 해 전력소모량은 국가 전체 전력소모량의 15.5%로 5천만 국민의 가정용 전력소모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 5천억 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수 조에서 수 십 조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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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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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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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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