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안84이기 때문에 괜찮다?…기행 혹은 몰예의 시끌시끌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3:28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3:59

기안84가 엄현경을 향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KBS 2TV 해피투게더3>

[뉴스핌=양진영 기자] 웹툰 작가 기안84의 기행이 연일 시청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지난해 '시상식 패딩'부터 엄현경의 수상 소감 도중 끼어들기, 도 넘은 호감 표현에 불쾌하단 반응이 이어진다.

기안84는 지난해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일반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비정상적(?) 일상을 공개하며 예능 진출에 성공했다. 이후 KBS 2TV '해피투게더3'에 '백문이 불여일짤' 코너를 담당하며 그림 실력을 공개하는 한편 다소 독특한 코드의 유머를 담아 웃음을 줬다.

하지만 기안84의 방송 콘셉트와 어울리지 않는 기행은 몰예의에 다름없다. 이미 KBS 연예대상에서 패딩 차림으로 참석한 것과 더불어 엄현경의 수상 소감을 끊고 황당한 발언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상황. 엄현경을 향한 비뚤어진(?) 순애보는 매주 '해피투게더3'를 보는 시청자들마저 불편하게 하고 있다.

◆ 기안84의 순애보? 엄현경 입장에서는 '무례'

기안84의 엄현경을 향한 순애보는 이미 유명하다. 첫 출연 당시부터 "남자친구 있냐"는 둥의 질문으로 엄현경에게 호감을 드러냈기 때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엄현경이 차갑다"는 등의 얘기로 녹화 중 당사자를 당황하게 했다. 다행히 엄현경은 "남자의 얼굴을 본다"면서 재치있게 기안84의 노골적인 사심 표현을 피해갔다.

하지만 기안84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 자리에서 엄현경의 수상 소감 시간을 빼앗았다. 엄현경이 2016년 제24회 KBS 연예대상에서 토크&쇼부문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말하던 중, 기안84는 무대에 난입해 마이크에 대고 "현경이 잘 좀 해달라"는 말을 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엄현경은 또 한번 당황했고, 간신히 웃으면서 상황을 넘겼다.

지난해 2016 KBS 연예대상에 참석한 기안84 <사진=KBS 방송 화면>

기안84의 시상식 난입 이후 시청자들은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엄연히 수상의 주인공은 엄현경인데, 기안84가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모두를 곤란하게 했다는 것. 심지어 기안84는 이날 캐주얼 차림에 패딩을 입고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행동 역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당사자인 엄현경의 속내가 어땠을 지는 본인만 알 일이다.

◆ 기안84라서 괜찮다?…시청자는 불쾌·출연자는 곤란

심지어 기안84는 지난 5일 KBS 2TV '해피투게더3'에서 또 한번 묘한 말로 엄현경을 향해 여전한 호감을 표시했다. 그는 엄현경 같은 여동생이 있으면 어떻겠냐는 MC의 질문에 "부적절한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란 말을 내뱉었다. MC 전현무는 즉각 "공중파 방송에 맞는 멘트를 써달라"면서 정색했다. 제작진 역시 '심의 부적격'이라는 자막을 달아 이 장면을 내보냈다.

이후 기안84의 발언을 두고 '해피투게더3' 시청자 게시판엔 격한 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기안84 여동생 발언 너무 불쾌합니다" "기안84 근친 발언" "기안84 친동생 발언 미친 것 같네요"라면서 그의 하차를 요구했다. 한 시청자는 "기안84나 제작진이나.. 제정신?"이냐면서 편집으로 거르지 않은 제작진을 탓하기도 했다.

<사진=KBS 해피투게더3 홈페이지>

또 다른 몇몇 네티즌들은 온라인 SNS를 통해 "실제로 친족 간의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기안84의 기행과 몰예의를 오가는 무신경한 언행과 행동이 의도치않게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간 기안84가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 아웃사이더적인 유머 코드로 예능에서 신선함을 선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에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함께 출연하는 출연자와 시청자, 제작진까지 곤란하게 하는 장본인이라면 '왜?'라는 의문이 생긴다.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서일까. 그렇다면 개그 수준과 수위가 보장되는 전문 방송인도 아닌 기안84를 굳이 TV방송에서 봐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