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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국내 송환요건에 해당하려면...충분조건 ‘징역 1년형’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10:01

한국·덴마크, 중범죄·징역1년이상 인정해야
이대 입시·학사 비리, 덴마크법서 찾기 어려워
특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초점 맞추는 듯

[뉴스핌=황유미 기자] 덴마크에서 구금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내 송환요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덴마크 영어신문 '더로컬'에 나온 '덴마크, 한국 라스푸틴의 딸 구금 연장' 제하의 기사. 라스푸틴은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왕조의 몰락시킨 러시아 요승을 말한다. <출처=더로컬>

정유라씨를 국제법상 범죄인인도제도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해당 범죄에 대해 양국이 중범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특검이 보고 있는 정씨의 범죄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받고 있는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와 딱 맞아 떨어지는 덴마크 형법 조항을 찾기 어렵다. 우리 형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의 혐의 가운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은 덴마크 형법 역시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덴마크 검찰이 우리 측에 정씨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자료 등을 추가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는 지난 30일 정유라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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