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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 '수사대상 아니다' 이의...崔, 여전히 묵비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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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1월 31일 고법에 자신은 수사대상 아니라 이의신청
특검 "특검법에 따른 명백한 수사대상"...48시간 내에 결론
최순실, 여전히 묵비권으로 수사에 비협조적
"崔 알선수재, 삼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은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이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어제(1월 31일)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최순실 특검법' 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의견서 접수로부터 48시간 내에 김 전 실장 측은 이의가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검팀은 특검법 김 전 실장이 2조 2·5·6·8·15호에 따라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각 호별 의혹은 ▲2호 최순실의 정부 및 공기업·사기업 인사 불법 개입 의혹 ▲5호 최순실의 연예·문화사업 장악 시도 및 이권 개입 의혹 ▲정유라 학사관리 등에 있어 각 학교 및 승마협외 외압 의혹 ▲8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15호 수사과정 인지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친 뒤 늦어도 오는 9일까진 기소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선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돼 강제 소환된 최순실씨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K타운 프로젝트'의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시자 leehs@

일부에선 최씨의 알선수재에 삼성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연루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는 전 삼성전기 전무이다. 유 대사는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직에 임명됐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삼성과)관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지분을 건넨 K타운 시행사 M사의 인모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인 대표가 알선수재 공범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선 문체부 인사 개입과 최씨의 국정농단 방조 사실 등을 확인 중이다. 소환 조사는 확정적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방법과 시기, 장소 등을 조율 중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 입장에선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기타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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