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서울에 붉은 깃발 단 차가 달리겠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2:42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2:42

재계 "규제법안으로 기업자율성 침해와 과도한 정부개입"우려

[뉴스핌=박영암 산업부장] 2월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를 보고 불현듯 150여년전 영국의회가 제정한 ‘붉은 깃발법’이 떠올랐다. 당시 영국의회는 마차 사업자들의 파산 우려와 런던시민의 교통사고 걱정 등을 대변한다며 태동기의 자동차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했다.

자동차 한 대당 3명의 운전수를 두고, 그중 한 명은 붉은 깃발(낮) 또는 붉은 등(밤)을 들고 55m 앞에서 마차로 자동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차량 운행속도를 성인걸음보다 느린 3.2km로 제약했다. 갓 태어난 자동차는 마차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도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프랑스에 넘겼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반대론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할 뿐 새로운 산업트렌드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되풀이했다. 세계 100대 핀테크기업 명단에 한국 업체가 한곳도 없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의 기업규제본능은 은행법 개정 반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4일간(2016.5.30~2016.9.21) 발의된 법안(2277건중 871건(38.3%)이 규제관련 법안이었다. 특히 기업규제 법안은 665건에 달했다.

재계는 이같은 규제법안들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정부개입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한다.

기업분할시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이해부족을 보여준다.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현실을 무시한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 등은 헤지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정원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도 기업 인사권의 자율성과 수요공급에 따른 채용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 지급하지 말라는 최고임금법안 개정안도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 임금차등이라는 시장원칙을 훼손한다. 퇴근후 SNS로 업무지시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본다.

경제전문가들은 ▲ 규모의 경제 ▲ 외부효과 ▲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존재할 경우 시장의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이를 시정하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경제민주화'나 '재벌해체' '양극화해소' 등 정치·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규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계속 양산할 경우 한국기업은 물론 한국경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각종 규제법안에 담겨있는 기업활동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으로는 그 어떤 '선한 의지'도 실현할 수 없다.

정치권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우려하면서 은행법 개정을 미루는 동안 핀테크산업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기업은 한국기업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에서도 한국기업은 한창 뒤쳐졌다. 

현실이 이같이 엄중함에도 정치권은 150여전 영국의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다가 서울시내에 붉은 깃발을 단 자동차가 달리는 날도 올 수 있겠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산업부장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