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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재청구 끝에 구속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07:29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07:29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14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 전 총장은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으로 하여금 정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다" "정씨에게 특혜 줄 것을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 통화가 오간 사실을 등을 확인한 상태다.

최씨의 구속으로 특검은 이대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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