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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남은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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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이중환 "정확한 이유 모른다…대리인단서 의견 분분"
불출석 배경, 당사자 신문 부담 가능성·지연전략 실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불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최근 일고 있는 하야론을 실제 실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영상이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하는 최종 서면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했다. 재판에 직접 나와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이 출석하면 심리 일정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을 결심한 데에는 당사자 신문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에서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혹만 증폭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9일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재판부는 "변론 진행 차원에서 대통령 신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최종 심리 일정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27일에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것 역시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 일정 지연 카드가 안먹힌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리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헌재에 의견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 출석에 찬성한 변호인들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지만 반대하는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격의 문제,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한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최종 선고 이전 하야, 두 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박 대통령의 하야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들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는다.

그동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 측은 8인 체제 재판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내년 2월 24일까지 예정대로 임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치권에서 예상하는대로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해 최종 선고 이전에 하야를 선언할 수도 있다. 탄핵 인용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이 각하되도록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사퇴할 경우 심판 진행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그동안과 동일하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국회 측 대리인 등이 출석해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최종 구두변론은 한 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약 300페이지 분량 종합준비서면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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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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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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