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예측불가 트럼프, 북한 문제 해결사 될 수도"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7:30

기존 대북정책 불능…동시다발 외교 해법 필요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격이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다니엘 드페트리스 비즈니스인사이더(BI) 칼럼니스트는 이전보다 대담해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기존의 대북 전략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아 새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드페트리스는 한반도 문제가 김정은 체제라는 숙제 외에도 동북아 지정학 이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간 긴장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외교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전통적 방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과 다른 외교적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일종의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도 변화된 외교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수 십 년 동안 북한은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끝내길 바래왔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제적 관계를 원하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이 필요한 만큼 북핵 대치 국면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페트리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이해 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합의들이 적절하게만 추진된다면 북한과의 포괄적인 핵 폐기 협상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는 중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로, 미국이 중국에게 먼저 다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건으로 사드 최종 도입을 보류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제재 이행은 중국이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들과의 관계를 끊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트럼프 정권은 은밀한 채널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접촉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추가 실험을 유예하는 한편 국제적 핵 감시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주장이다.

그는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재 방안을 내놨지만 미국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대북 해법을 위해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들을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뒤집어 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기존 미국 대통령들이 풀 수 없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