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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인정한 ‘박근혜 권력남용·비밀누설’…검찰 영장청구 핵심으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27일 13:05

최종수정 : 2017년03월27일 13:05

검찰,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권력남용·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안 중대”
헌재, 권한 남용·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사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권력 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다시 한 번 적용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가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권력남용 등에 대한 검찰의 이번 판단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탄핵 소추 사유는 13가지였으나 이 가운데 핵심 파면 사유가 된 것은 권력 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결정문을 읽으면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무살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 이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유들은 대통령직을 파면한 중대한 이유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헌재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사유가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1·2기 특수본, 헌법재판소로부터 모두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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