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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대주택 입주자격, 4인가구→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화"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0:00

28일 페이스북 통해 청년정책 밝혀…30세 이하 주거자금 대출 확대
청년 체불임금, 정부 우선 지급·여성안심주택 프로그램 통해 안심토록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는 2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아르바이트 청년의 소액 임금체불을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자 사는 청년이 184만입니다. 비싼 주거비에 먹는 것, 생활여건까지 환경이 좋지 않다.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 청년 가구를 가족처럼 챙기겠다"면서 발표한 청년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발언중인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 2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30대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 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 받기 일쑤"라며 청년들의 임금 체불도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청년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지 안전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를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인가구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위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 확대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 판매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의 소포장 제품 판매 적극 유도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청년의 행복한 오늘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고, 청년의 활력 있는 오늘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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