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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청년주택' 1만5천호 공급…추가 지원책도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1:20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1:20

"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3곳서 '청년주택' 공사중"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올해 안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1만5000호 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시는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을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안한 정책으로, 현재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주택 사업은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일대 등 3곳에서 지난 3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또 강남구 논현동과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14곳은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되고 있다.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될 예정이다.

나머지 28곳의 경우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에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이 골자다.

[서울시]

입주자 재정지원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청년들에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청년주택 공급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특히 해당 법을 개정할 경우, 신림동이나 노령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사업대상자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사업관리나 주택관리를 대행하는 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또 이같은 지원책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및 공유주차장 설치 의무화,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등관련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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