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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경유세 인상 논란, 졸속 추진에 증세 반감만 키워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4:11

경유차는 서민 생계수단…충분한 여론 수렴 거쳤어야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주세 종량세 전환 등 다른 세제개편 설득도 숙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섣부른 경유가격 인상을 추진하다 된서리를 맞았다. 세제개편은 오랜 기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진행돼야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 집착해 졸속 인상을 시도하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결국 '경유가 인상은 없다'는 발표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대통령의 공약에 집착한 무리한 증세 시도는 한 국민의 반감만 키운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만 키웠다는 평가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 첫걸음…서민생계 고려했어야

경유세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공청회는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기 전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서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 올리는 방안 등 10여개 시나리오가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안을 포함했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정책 검증을 의뢰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유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유차 억제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개인용 디젤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을 서둘러 철회한 것은 경유 트럭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서민의 증세 저항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분만큼 유가보조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유 화물차는 전체의 11.4% 뿐이다.

대한 석유협회에 따르면 경유 화물차 333만여대 중 운송 영업용 화물차 38만여대만이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나머지 경유화물차 295만대는 유가보조금 없이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루 5만원을 버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경유값이 100~200원만 올라도 생계에 큰 타격이 된다.

◆ 준비·설득이 관건…앞으로의 증세 계획도 '막막'

서민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 점이 화를 불렀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안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치면서 앞으로의 증세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과정은 과거 2005년 에너지 세재개편 당시 정부가 준비에만 4년여를 쏟고 관련 기관 설득 등을 통해 추진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현행 100:85:50인 휘발유, 경유 및 LPG의 상대가격은 2005년 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정해진 것이다. 직전 가격 비율은 100:63:44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75: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을 손질했다. 이후 2004년 6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당초 정부계획보다 높은 휘발유 대비 85%, LPG값은 계획보다 낮은 휘발유 대비 50%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반영해 2005년 7월 에너지세제개편을 시행했다.

현재 정부는 주세 종량세 전환과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세제개편안 역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소요 재원이 연간 35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세법개정으로 6조3000억원을 조달해야한다.

결국 새 정부가 증세를 두고 대국민 설득에 성공할지의 여부가 공약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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