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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소송 미국은 어땠나…"패스트푸드점·보험업자는 피해자들에게 3억씩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6:37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6:37

지난 2000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도 HUS, 일명 '햄버거병' 사례가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최원진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례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00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시즐러(Sizzler)를 다녀간 손님들이 집단으로 대장균에 감염된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들 중 3살 어린아이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다 사망했다.

보건부 조사 결과 원인은 생고기 자체가 아닌 식재료 오염이었다. 주방 직원들은 본사에서 제공받은 포장된 생고기를 만진 손으로 채소를 만졌고 고기에 있던 대장균이 샐러드로 옮겨간 것이다.

피해자 20명은 시즐러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보건부 조사를 토대로 재판부는 "패스트푸드점과 두 곳의 보험업체들은 각각 피해자들에 26만 달러(한화 약 3억)씩 전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HUS는 장출혈성대장균감영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쌓이면서 발생하는 병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HUS는 고기를 잘 익히지 않아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

앞서 최은주 씨는 딸 A양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것으로 추측해 5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양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을 먹은 후 약 2~3시간 뒤에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딸 A양은 현재 퇴원한 상태지만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고 하루 8~10시간씩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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