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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갑질' 가맹본부에 메스…대형 50개사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4:01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보복조치' 금지
최저임금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제맘대로 계약해지' 막고 배상책임제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달 취임 당시 "을의 눈물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맹본부에 드디어 칼을 들이댔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와 피해방지 수단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맹업계로서는 '설상가상'의 악재이자 변화의 기화가 예고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내부혁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가맹분야에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가맹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에 가맹분야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불공정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표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보복조치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가맹점주의 피해방지를 위해 즉시해지사유를 보다 깐깐하게 손질하고 영업시간 단축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보공개 준수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그밖에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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