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사용, 사용요율 0.5%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호산업이 산업은행이 수정ㆍ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했다.
금호산업은 18일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