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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 및 떡볶이떡·박엽지,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7:59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7:59

올해 권고 만료 47개 품목,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전까지 연장

[뉴스핌=함지현 기자] 떡국떡과 떡볶이떡, 사전이나 담배 용지로 쓰이는 박엽지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됐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8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떡국떡 및 떡복이떡, 박엽지 등 2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떡국떡 및 떡복이떡은 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적합업종 합의를 유도하고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박엽지는 대기업 시장 확장자제, 대·중소기업간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이밖에 권고기간(3+3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전까지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만료품목에 대한 기간연장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정책기조에 협조해줘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위아와 GS건설은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됐다.

양사는 지난 6월 동반위가 공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위아(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등)와 GS건설(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 후 동반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등급을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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