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